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궁금하셨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요양 등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각 등급의 기준과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왜 필요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때,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도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요양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크게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나뉩니다. 이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문조사'와 의사가 작성하는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2. 요양 등급별 상세 기준 및 특징

 

 

1등급 (최중증)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은 신체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어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일어나 앉거나 식사하기, 옷 입기 등 기본적인 활동조차 혼자서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침상에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신체적 기능이 가장 약한 상태로 간호 처치나 재활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습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장 큰 등급이기도 합니다.

2등급 (중증)

장기요양인정점수 :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은 신체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등급만큼 전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식사, 배변, 목욕 등 대부분의 신체 활동에서 보조가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어도 매우 불안정하거나 짧은 거리를 간신히 이동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등급의 어르신들은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3등급 (중등증)

장기요양인정점수 :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은 신체 기능에 부분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혼자서 외출하거나 복잡한 가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지 기능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돌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등급 (경증)

장기요양인정점수 :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은 신체 기능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식사나 옷 입기 등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이동이나 외출, 복잡한 가사일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나 지팡이 등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실내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의 어르신들은 주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 등 재가급여를 통해 돌봄을 받게 됩니다.

5등급 (치매 특별)

장기요양인정점수 : 45점 이상 51점 미만

5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배회, 폭언, 망상 등과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등급은 신체적 돌봄보다는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나 치매 관련 특화 서비스가 주로 제공됩니다. 또한, 5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있다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는 낮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거의 정상에 가깝지만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등급은 시설 입소는 불가능하며 주로 치매 안심형 주야간보호 서비스나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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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 등급 판정, 다음 단계는?

등급별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우리 가족의 상태에 맞는 등급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이렇게 하면 쉬워요'라는 주제로 등급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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