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

지난 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총 비용을 모두 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고, 우리는 일부만 부담하면 되죠. 이 글에서는 총 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 즉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산법부터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1. 본인부담금의 기본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총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비율 설명
재가급여 15%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2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15% 또는 0% 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품을 구입·대여하는 경우

※ 참고 : 복지용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계산법 : 직접 해볼까요?

본인부담금은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이용 비용 x 본인부담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1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재가급여)

4등급인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총 비용이 1,000,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이므로 본인부담금 비율은 15%입니다.

본인부담금 = 1,000,000원(총 비용) x 0.15 = 150,000원

이 경우, 어르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150,000원입니다. 나머지 850,000원은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사례 2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급여)

2등급인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했고 총 급여 비용이 1,500,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20%입니다.

본인부담금 = 1,500,000원(총 비용) x 0.20 = 300,000원

어르신이 내는 금액은 300,000원이며 공단이 1,200,000원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확인하러가기

3. 비용 계산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총 지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식사 재료비 및 비급여 항목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상급 침실 이용료나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도 별도로 청구됩니다.

2) 월 한도액 초과 시

앞서 설명했듯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계산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돈 걱정 덜어주는 장기요양보험 감경 혜택'을 주제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