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완전정복|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의 네 가지 급여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5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완전정복에서 ‘주거급여’에 관하여 정리한 실전편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전세(보증부 월세)·자가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격(소득인정액) → 지급 구조(기준임대료) → 신청·조사 과정 흐름을 한 번에 잡아두면 실제 적용이 쉬워집니다.

“내 상황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지?”가 먼저라면 아래 가이드로 전체 흐름부터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5 기초생활보장 상황별 가이드

상황별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4대 급여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정리해 두면 이후 신청·조합·변동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025 기초생활보장 완전정복


2025 주거급여 완전정복|선정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지원금액(임차급여/자가수선)·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나는 받을 수 있을까?”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내가 사는 지역(급지) + 가구원 수 + 임대료 구조(기준임대료)를 함께 봐야 실제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감이 잡힙니다.

1. 2025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월세/보증부월세) : 월세 부담을 줄이는 임차급여(현금성 지원)
  • 자가가구 : 노후 주택 보수에 필요한 자가수선급여(수선비 지원)
  • 핵심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주거급여는 통상 48% 기준으로 안내됨)

제도 안내는 복지로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독으로 보기보다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전체 흐름을 잡아두면 “내가 어떤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신청자격) 핵심

주거급여는 크게 아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핵심이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소득·재산·주거실태)가 함께 진행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중요)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현금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은데도 탈락” 또는 “월급이 있어도 선정”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형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지침 및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기준(예시) 월 소득인정액 기준(예시)
1인중위소득 48%약 1,099,000원
2인중위소득 48%약 1,851,000원
3인중위소득 48%약 2,365,000원
4인중위소득 48%약 2,873,000원
5인중위소득 48%약 3,349,000원

주의 : 위 숫자는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재산(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구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인지”는 주민센터/복지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재산 기준은 ‘탈락’이 아니라 ‘환산’으로 이해

주거급여에서는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일괄 탈락이 아니라 환산된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3. 지원 방식은 ‘임차급여’와 ‘자가수선급여’로 나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 이 갈래가 실제 지원금액과 신청 서류, 조사 포인트에도 영향을 줍니다.

1) 임차가구(월세/보증부 월세) :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상한선)를 기준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 월세 전액을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선 안에서 지원이 정해집니다.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 원칙적으로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능)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제대로 아는가”가 핵심이므로 아래 4번[지원금액(임차급여)]에서 지급 구조를 따로 정리합니다.

2) 자가가구 : 자가수선급여

자가수선급여는 노후 주택을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월마다 받는다”에 가까운 임차급여와 달리 주택 상태(노후도) + 수선 범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비교적 간단한 수리(주기 짧음)
  • 중보수 : 창호·지붕·외벽 등 주거 성능 개선(중간 주기)
  • 대보수 : 전기·배관·구조적 문제 등 큰 공사(주기 김)

실제 지원 항목과 주기, 금액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원금액(임차급여) 구조 : ‘기준임대료’를 먼저 이해하세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와 전월세 여건을 반영해 기준임대료가 조정되면서 체감 지원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임대료는 ① 지역급지(1~4급지) ② 가구원 수 조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나는 1인 가구니까 얼마”처럼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표는 복지로/지자체/주민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1) 지역급지(1~4급지) 기본 개념

  • 1급지 : 서울 등 대도시 중심
  • 2급지 : 광역시·특례시 등 대도시 인근
  • 3급지 : 중소도시
  • 4급지 : 농어촌 지역

같은 2인 가구라도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크게 달라 내 지역의 급지 확인이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2) 실제 지원액은 이렇게 흐릅니다

  • 1단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흐름 확인
  • 2단계 : 내 지역(급지)·가구원 수의 기준임대료 확인
  • 3단계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 실제 월세 기준 지원
  • 4단계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예를 들어, 2급지 2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이고 실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35만 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자가수선급여 : “집이 낡았는데 수리비가 부담될 때”

자가주택에 거주하지만 주택이 오래되어 비가 새거나,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배관/전기가 너무 낡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가수선급여로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보수(부분 수리)

  • 대상 : 구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부 마감이 심하게 낡은 경우
  • 예 : 도배·장판, 간단한 출입문 교체 등
  • 지원 가능 주기는 지침/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중보수(주거 성능 개선)

  • 대상 : 창호/지붕/외벽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예 : 오래된 창호 교체, 지붕 보수, 외벽 균열 보수 등

3) 대보수(주요 설비/구조 수선)

  • 대상 : 전기/배관 등 주요 설비가 노후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예 : 배선 교체, 상·하수도 배관 교체, 주방·화장실 전면 개보수 등

수선 범위와 지원 방식은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내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 어떻게?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줄었거나 전월세 계약을 새로 했을 때는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동인증서 등 필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 신규 신청”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때 4대 급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25 기초생활보장 완전정복에서 큰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면 상담이 더 쉬워집니다

2) 서류 체크리스트(기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 자가가구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필요 시 안내)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월세·계약기간·임대인 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가 다르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한 번에 보기

  1.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전산 연계 + 필요 시 추가 서류)
  3. 주거실태 조사(임대차/주택 상태 확인)
  4. 대상자 확정 및 통지
  5. 매월 급여 지급(지급일은 지자체/상황에 따라 안내)

7. 자주 헷갈리는 사례로 보는 체크포인트

1)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무직자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 한 가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예외 판단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사정 설명 후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보증부 월세)도 가능하나요?

전세·보증부 월세 형태도 임차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크면 재산 환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소득인정액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른 지원(청년 지원, 대출 등)과 중복되나요?

제도 성격이 다르면 조건을 충족할 때 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대출로 인해 금융자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중복 가능”과 “기준 충족”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5) 소득이 갑자기 줄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실직·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면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8. 간단 예시로 이해하는 ‘지원 흐름’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지역·연도 지침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급지 1인 가구, 월세 35만 원

  • 지역: 광역시 2급지(예시)
  • 가구: 1인
  • 소득인정액 : 기준 충족(예시)
  • 월세: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

이때 2급지 1인 기준임대료가 예를 들어 32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 35만 원 중 일부(예 : 30만 원 안팎)가 지원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나?” 다음 단계로 내 지역 급지 + 기준임대료 + 내 월세 구조를 같이 봐야 실제 도움이 됩니다.

9.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범위와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며 “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월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은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는 단독으로 끝내기보다 아래에서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비교하여 이해해 두면 다음에 상황이 변했을 때(이사/소득 변동/가구 변화)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2025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완전정복

카드뉴스용 요약

  •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
  • 지원은 임차급여(월세 지원)자가수선급여(집 수리 지원)로 나뉨
  • 선정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 기준
  •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상한선)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됨
  •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1~4급지) + 가구원 수 조합으로 달라짐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연중 가능
  •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세·기간·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
  • 주거급여는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설계하면 생활 안정 효과가 커짐

자주 묻는 질문(Q&A)

Q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급여와의 연계 여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전입신고와 함께 주거급여 변경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고시원·원룸텔·하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등 판단 요소가 있어 거주 형태가 애매하다면 계약서·거주 사실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부가 주소지가 다른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인 생계 유지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분리한 경우는 1가구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례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안전하게 판단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중단되나요?

정기/변동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숨기기보다 즉시 신고하고 조정 방식(감액/중단/유예 등)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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