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보! 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급여 혜택, 한 번에 끝내세요.
주거급여는 주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변경되어 헷갈리셨다면, 이 글 하나로 2025년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소득기준, 실제 지급 금액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글을 끝까지 읽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과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근로, 사업, 금융 등)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월) |
1인 가구 | 1,059,573원 |
2인 가구 | 1,769,723원 |
3인 가구 | 2,277,882원 |
4인 가구 | 2,785,951원 |
5인 가구 | 3,294,020원 |
6인 가구 | 3,802,089원 |
※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주거급여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주거급여,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 방식 및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바로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임차료와 자가가구에 지급되는 수선유지비입니다.
① 임차가구 : 임차료 (매월 지급)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임차료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지역별 상한액)
지역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급지 (서울) | 341,000 | 388,000 | 467,000 | 542,000 | 618,000 | 693,000 |
2급지 (경기, 인천) | 293,000 | 333,000 | 401,000 | 465,000 | 530,000 | 596,000 |
3급지 (광역시, 세종 등) | 225,000 | 256,000 | 308,000 | 358,000 | 408,000 | 458,000 |
4급지 (그 외 지역) | 190,000 | 216,000 | 260,000 | 302,000 | 344,000 | 386,000 |
※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액은 기준임대료(해당 지역의 상한액)와 실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5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상한액인 341,000원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② 자가가구 : 수선유지비 (보수 범위에 따라 지급)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범위 | 수선유지비 지급 금액 (최대) | 지급 주기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 자가가구의 경우, 실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주택 상태를 점검한 후 결정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3.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신청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주택 조사를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매월 20일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비는 보수 완료 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바로 신청하기4. 주거급여 FAQ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Q1 :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Q2 : 월세 계약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 전월세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Q3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