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지급금액 총정리

 주거급여는 주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변경되어 헷갈리셨다면, 이 글 하나로 2025년 주거급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소득기준, 실제 지급 금액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글을 끝까지 읽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지급액, 임차급여·자가수선급여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조정되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1인·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형 주거비 부담 완화가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1. 2025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자가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와 지역급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임차급여 : 실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지원
  • 자가수선급여 : 노후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비 지원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살펴보면 전체 지원 구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다른 급여 안내를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충족 +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조사는 완전히 제외되므로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기준 월 소득 기준(원)
1인48%약 1,099,000원
2인48%약 1,851,000원
3인48%약 2,365,000원
4인48%약 2,873,000원
5인48%약 3,349,000원

주의 :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실제 소득보다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생활수준을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에서는 주거·교육·의료 목적의 필수 지출은 일부 공제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일괄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환산’ 방식으로 감액될 뿐입니다.

3. 가구 형태별 지원 방식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자가수선급여(집 수리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월세 세입자)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가구원 수 및 지역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 월세 전액 지원
  •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임차급여 흐름은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총정리’를 함께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2) 자가가구(노후주택 수리)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 등(3년 주기)
  • 중보수 : 지붕·창호 등(5년 주기)
  • 대보수 : 수도·배관·전기 등(7년 주기)

2025년에는 고령자·장애인 가구의 수선 항목이 확대되어 실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4. 2025년 임차급여 지급금액 구조 이해하기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실제 월세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해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물가·전월세 상승을 반영해 기준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1인 가구와 청년·고령층 가구의 지원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기준임대료는 ① 지역급지(1~4급지) ② 가구원 수 조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준임대료의 기본 개념

  • 1급지 : 서울 등 대도시 중심 지역
  • 2급지 : 광역시·특례시 등 대도시 인근
  • 3급지 : 중소도시
  • 4급지 : 농어촌 지역

같은 2인 가구라도 서울(1급지)과 농어촌(4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몇 급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지원액을 보아야 실제 체감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원액 계산 방식

임차급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1단계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액’을 정함
  • 2단계 : 지역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확인
  • 3단계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 실제 월세 기준으로 지원
  • 4단계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예를 들어, 2급지 2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이고 실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35만 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시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전월세 계약 전에는 내 집 마련 필수 체크리스트(전세·매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와 함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같이 검토하면 무리한 월세 계약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2025년 자가수선급여 지원 기준

자가주택에 거주하지만 집이 오래되어 비가 새거나,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전기·배관이 너무 낡은 경우에는 ‘자가수선급여’를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수선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과 지원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부분 수리

  • 대상 : 주택 구조는 안전하지만 내부 마감재가 심하게 낡은 경우
  • 예 : 벽지 찢어짐, 장판 들뜸, 간단한 출입문 교체 등
  • 보통 3년 주기로 지원 가능(실제 기준은 지자체·복지부 지침 참고)

2) 중보수 – 창호·지붕·외벽 등 개선

  • 대상 : 난방비·전기료 낭비가 심하거나 비·바람이 스며드는 주택
  • 예 : 오래된 창호 교체, 지붕 일부 보수, 외벽 균열 보수 등
  • 보통 5년 주기로 지원 가능

3) 대보수 – 수도·배관·전기 등 주요 구조 수선

  • 대상 : 구조적인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주택
  • 예 : 전기 배선 전면 교체, 낡은 상·하수도 배관 교체, 화장실·주방 전면 개보수 등
  • 보통 7년 주기로 지원 가능

정확한 금액과 지원 주기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급여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지급금액 총정리


6.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전 달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디에서 신청하나?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공동인증서 등 필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원에게 “주거급여 신규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총정리’)를 참고하면 어떤 급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월세·계약기간·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내용과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를 경우 추후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한 번에 보기

  1.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2. 소득·재산 조사(행정 전산 연계 + 필요 시 추가 서류)
  3. 주거실태 조사(임대차계약서·주택상태 등 확인)
  4. 급여 대상자 확정 및 통지
  5.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 지급

이 과정은 보통 1개월 내외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 업무량·조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 길어질 때에는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헷갈리는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체크포인트

1)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는 중이라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거급여는 ‘무조건 무직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근로소득자가 신청해도 됩니다.

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따로 신청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은 1가구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제 생계를 완전히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전세(보증부 월세)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전세·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규모가 너무 크다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이드2025 공급 확대 시대, 실수요자·투자자 필수 전략과 함께 검토하면 “집 마련 + 세금 + 주거지원제도”를 한 번에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지원과 중복될까?

청년도약계좌·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주거급여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정부지원금 시리즈’에서 전체 재정 구조를 같이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득이 갑자기 줄었을 때, 바로 재신청 가능할까?

실직·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기존에 탈락한 가구라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업급여 수급 내역, 폐업사실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8. 간단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흐름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지자체·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예시) 2급지 1인 가구, 월세 35만 원

  • 지역 : 광역시 2급지
  • 가구 : 1인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수준 (소득 기준 충족)
  • 월세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5만 원

1인 가구 2급지 기준임대료가 예를 들어 32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월 30만 원 안팎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은 월세 35만 원 중 일부(예 : 5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 계약 전에 기준임대료와 자신의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 상한선”을 보다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예전보다 지원 범위와 금액이 조금씩 넓어졌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모른 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월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은 꼭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는 단독으로 보기보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완전 정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눈에 보기’와 같이 다른 급여와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세·매매·청약·취득세·부동산 세금과의 관계는 부동산 세금 쉽게 정리 |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가이드2025년 청약제도 전면 개편 안내서와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청년도약계좌, 에너지바우처,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주거급여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들을 시리즈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이 2025년 주거 계획과 생활비 설계에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드뉴스용 요약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핵심 주거복지 제도
  • 임차가구는 월세를 줄여주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집을 고치는 ‘자가수선급여’ 지원
  • 지원액은 가구원 수·지역급지·소득 수준·기준임대료에 따라 달라짐
  • 자가수선급여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노후 주택 수선비를 단계별 지원
  •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 향상
  • 전세·보증부 월세, 청년도약계좌, 전월세 대출과도 병행 활용 가능(다만 소득인정액은 주의)
  • 기초생활보장·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설계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는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이지만,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일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급여(생계·의료 등)와의 관계는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월세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주거급여가 산정됩니다. 이사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주거급여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Q3. 원룸텔·고시원·하숙 형태 거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부 형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가 애매하다면, 계약서·사진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부가 별도 주소지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실제 혼인 관계, 실질적 생계 유지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분리한 경우라면 1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례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중단되나요?

정기적인 정기·변동 조사에서 기준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한시적 소득 증가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이 변동된 경우 이를 숨기기보다는 즉시 신고하고 조정 방식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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